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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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9.3.12. 중요판결]환지과정에서 등기관이 새로운 등기부를 편제하는 과정에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압류등기의 표시를 누락하였고 등기부의 표시를 신뢰하고 토지를 매수한 매수인이 그 대금을 전부 지급한 사안에서 매수인이 소유권을 상실하거나 근저당권의 실행이 현실화되지 않더라도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본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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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7다76580[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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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다76580 손해배상(기) (자) 파기환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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