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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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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09.3.12. 중요판결]건물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그 부지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을 명하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당해 건물의 소유자로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제3자이의 소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첨부파일 2008다36022[1].pdf
 2008다36022  제3자이의   (차)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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