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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3. 13.자 중요결정 요지]
2008마1962 등기관의처분에대한이의 (차) 재항고기각 ◇가처분취소결정의 집행이 마쳐진 후에 이를 간과하고 가처분취소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재판을 받은 경우 그 효력◇
[대법원 2009. 3. 20.자 중요결정 요지]
2009마78 면책 (사) 파기환송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채무자의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의 의미◇
[대법원 2009. 3. 26. 선고 중요판결 요지]
▶ 민사(7건)
2006다38109 소유권이전등기 (다) 상고기각 ◇1. 금양임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입증책임 2. 구 민법상 호주 아닌 가족이 사망한 경우의 상속권자◇
2008다21549 소유권이전등기 (자) 상고기각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지구개발계획이 수립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정비구역의 지정 없이도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본 사례◇
2008다31768 양수금 (차) 상고기각 ◇국세기본법 제51조, 제53조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채권을 지체 없이 체납 국세 등에 충당하였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008다34828 유치권부존재확인 (사) 파기환송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에 있어 신탁자가 수탁자에 대하여 가지는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기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08다62724 해고무효확인등 (나) 파기환송 ◇당연퇴직 사유를 규정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인사규정이 무효가 아니라고 본 사례◇
2008다89620 소유권이전등기 (차) 상고기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 계약명의신탁을 한 명의신탁자가 같은 법 제11조에서 정한 유예기간 내에 그 명의로 당해 부동산을 등기이전하는 데 법률상 장애가 있었던 경우,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대상(=매수자금)◇
2008다89880 양수금 (가) 상고기각 ◇경매절차에서 참가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된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하는 시기(=배당표가 확정된 때)◇
▶ 형사(3건)
2007도3520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인정된 죄명: 상해) 등 (사) 상고기각 ◇자동차를 이용하여 다른 자동차를 충격한 경우 위 자동차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2007도819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라) 파기환송 ◇공익법인이 이사회의 결의 없이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행위의 효력(유효)◇
2008도8351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자) 파기환송 ◇유통업자의 지위를 겸한 겸영여신업자가 카드를 발행하고 카드회원이 겸영여신업자와 사이에만 신용카드거래를 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소정의 신용카드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특별(3건)
2008두21058 시정명령등취소 (카) 상고기각 ◇공정거래법 제22조의 과징금 산출기준이 되는 매출액에 부가가치세 상당액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008두21300 공무원지위확인 (가) 파기환송 ◇1. 지방공무원법상 정년 산정 시 생년월일의 기준(=가족관계기록사항에관한증명서 중 기본증명서에 기재된 실제의 생년월일) 2. 정년을 앞둔 시점에서 호적정정을 한 후 정정된 호적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정년의 연장을 요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2009두416 재직기간합산불승인처분취소 (사) 상고기각 ◇재임용거부처분 취소판결을 거쳐 재임용된 교원의 경우 임용기간이 만료된 때부터 재임용되기 전까지의 기간이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에 산입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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