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주요판결

주요판결

주요판결
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
제목 2009. 3. 26. 대법원 중요판결 요지(3/13, 3/20일자 중요결정 요지 포함)
첨부파일 law090326.hwp

[대법원 2009. 3. 13.자 중요결정 요지]

2008마1962  등기관의처분에대한이의   (차)   재항고기각
◇가처분취소결정의 집행이 마쳐진 후에 이를 간과하고 가처분취소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재판을 받은 경우 그 효력◇

 

[대법원 2009. 3. 20.자 중요결정 요지]

2009마78  면책   (사)   파기환송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채무자의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의 의미◇

 


[대법원 2009. 3. 26. 선고 중요판결 요지]

 

▶ 민사(7건)

 

2006다38109  소유권이전등기   (다)   상고기각
◇1. 금양임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입증책임 2. 구 민법상 호주 아닌 가족이 사망한 경우의 상속권자◇

 

2008다21549  소유권이전등기   (자)   상고기각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지구개발계획이 수립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정비구역의 지정 없이도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본 사례◇

 

2008다31768  양수금   (차)   상고기각
◇국세기본법 제51조, 제53조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채권을 지체 없이 체납 국세 등에 충당하였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008다34828  유치권부존재확인   (사)   파기환송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에 있어 신탁자가 수탁자에 대하여 가지는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기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08다62724  해고무효확인등   (나)   파기환송
◇당연퇴직 사유를 규정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인사규정이 무효가 아니라고 본 사례◇

 

2008다89620  소유권이전등기   (차)   상고기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 계약명의신탁을 한 명의신탁자가 같은 법 제11조에서 정한 유예기간 내에 그 명의로 당해 부동산을 등기이전하는 데 법률상 장애가 있었던 경우,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대상(=매수자금)◇

 

2008다89880  양수금   (가)   상고기각
◇경매절차에서 참가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된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하는 시기(=배당표가 확정된 때)◇


▶ 형사(3건)

 

2007도3520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인정된 죄명: 상해) 등   (사)   상고기각
◇자동차를 이용하여 다른 자동차를 충격한 경우 위 자동차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2007도819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라)   파기환송
◇공익법인이 이사회의 결의 없이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행위의 효력(유효)◇

 

2008도8351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자)   파기환송
◇유통업자의 지위를 겸한 겸영여신업자가 카드를 발행하고 카드회원이 겸영여신업자와 사이에만 신용카드거래를 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소정의 신용카드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특별(3건)

 

2008두21058  시정명령등취소   (카)   상고기각
◇공정거래법 제22조의 과징금 산출기준이 되는 매출액에 부가가치세 상당액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008두21300  공무원지위확인   (가)   파기환송
◇1. 지방공무원법상 정년 산정 시 생년월일의 기준(=가족관계기록사항에관한증명서 중 기본증명서에 기재된 실제의 생년월일) 2. 정년을 앞둔 시점에서 호적정정을 한 후 정정된 호적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정년의 연장을 요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2009두416  재직기간합산불승인처분취소   (사)   상고기각
◇재임용거부처분 취소판결을 거쳐 재임용된 교원의 경우 임용기간이 만료된 때부터 재임용되기 전까지의 기간이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에 산입되는지 여부(소극)◇

 

이전글 [09.3.26. 중요판결]자동차를 이용하여 다른 자동차를 충격한 경우 위 자동차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
다음글 2009. 3. 15. 판례공보 요약본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