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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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9.3.26. 중요판결]유통업자의 지위를 겸한 겸영여신업자가 카드를 발행하고 카드회원이 겸영여신업자와 사이에만 신용카드거래를 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소정의 신용카드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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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8Do8351.pdf | ||
| 2008도8351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자) 파기환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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