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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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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09.3.26. 중요판결]1. 지방공무원법상 정년 산정 시 생년월일의 기준(=가족관계기록사항에관한증명서 중 기본증명서에 기재된 실제의 생년월일) 2. 정년을 앞둔 시점에서 호적정정을 한 후 정정된 호적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정년의 연장을 요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첨부파일 2008Du21300.pdf
 2008두21300  공무원지위확인   (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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