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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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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09.3.26. 중요판결]국세기본법 제51조, 제53조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채권을 지체 없이 체납 국세 등에 충당하였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첨부파일 2008Da31768.pdf
 2008다31768  양수금   (차)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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