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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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9.3.26. 중요판결]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 계약명의신탁을 한 명의신탁자가 같은 법 제11조에서 정한 유예기간 내에 그 명의로 당해 부동산을 등기이전하는 데 법률상 장애가 있었던 경우,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대상(=매수자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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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8Da89620.pdf | ||
| 2008다89620 소유권이전등기 (차) 상고기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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