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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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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09.3.20 중요결정>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채무자의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의 의미
첨부파일 2009Ma78.pdf
 2009마78  면책   (사)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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