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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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9.3.20 중요결정>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채무자의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의 의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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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9Ma78.pdf | ||
| 2009마78 면책 (사) 파기환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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