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09. 3. 16.자 중요결정 요지]
2008마1087 가처분이의 (카) 재항고기각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영업비밀 침해금지 가처분의 적법성◇
[대법원 2009. 3. 30.자 중요결정 요지]
2008모1116 집행유예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 (차) 파기환송 ◇1. 보호관찰대상자의 특별준수사항을 수강명령대상자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수강명령대상자의 재범을 이유로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하는 기준◇
[대법원 2009. 4. 9. 선고 중요판결 요지]
▶ 민사(9건)
2005다65494 손해배상(기) (아) 상고기각 ◇1. 각 기사별로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언론매체가 보도한 기사 중 일부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단한 사례◇
2006다45206 손해배상(기) (아) 상고기각 ◇1. 공익법무관에게 법관 및 검사의 예에 준하는 보수청구권이 있는지 여부(소극) 2. 군법무관의 보수에 관한 행정입법 부작위로 인하여 공익법무관의 보수청구권이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공익법무관이 군법무관이 지급받는 정액급식비 등 상당액을 보수로 청구할 권리를 가지는지 여부(소극)◇
2008므3105 이혼 등 (다) 파기환송 ◇미성년자의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 지정의 판단기준◇
2008다72776 손해배상(기) (자) 파기환송 ◇건축법상 ‘설계자’의 의미◇
2008다81398 소유권이전등기등 (차) 파기환송 ◇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약정이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한 가처분 당시 그 부동산취득에 제공된 금전증여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알았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2008다82766 대여금 (마) 파기환송 ◇한약방을 운영하는 상인이 금원을 차용하는 행위는 상행위에 해당하고 그와 같은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그와 다른 반대사실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2008다91586 개인회생채권확정재판에대한이의 (사) 상고기각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불복하여 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때에는 채무자와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한 채권자 모두를 공동피고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008다93117 양수금 (다) 파기환송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을 지는 자◇
2008다93629 손해배상(자) (바) 파기환송 ◇원고가 와이어 인지를 풀기 위하여 그레이더 뒤쪽에서 와이어 인지를 잡고 있다가 피고 차량 운전자의 운전미숙으로 갑자기 후진한 그레이더에 충격된 사고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2호 소정의 차량 운행으로 인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형사(9건)
2006도9022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차) 파기환송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소정의 영업비밀 취득 행위의 죄수관계◇
2008도563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차) 상고기각 ◇합의서를 위조·행사한 사실로 인한 사문서위조·동행사죄와 위 합의서를 작성·교부하여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 사실로 인한 업무상 배임죄의 죄수(=상상적경합)◇
2008도10572 공갈 (나) 파기환송 ◇환송 후 원심의 판단이 파기환송 판결의 기속력에 위반된다고 본 사례◇
2008도11282 청소년보호법위반 (다) 파기환송 ◇성년자들만이 자리에 앉아 술을 마시다가 나중에 청소년이 합석하여 술을 마신 경우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8호에서 정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2008도11572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 (카) 상고기각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죄가 즉시범인지 여부(적극)◇
2008도11718 사기 등 (가) 파기환송 ◇확정판결 전후의 범죄에 대하여 주문 2개를 선고한 제1심에 대하여 항소심이 양형이 과중하다고 인정하여 제1심판결 전부를 파기하면서 1개 주문은 제1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한 경우 판결이유와 주문이 모순되는지 여부(적극)◇
2008도11978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택일적 죄명: 업무방해) (사) 상고기각 ◇포털사이트 운영회사에 허위 클릭정보를 전송함으로써 검색순위 결정 과정에 반영된 경우 업무방해가 성립되는지 여부(적극)◇
2009도676 공직선거법위반 (바) 파기환송 ◇1. 지방의회의 예산집행절차를 거쳐 제공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의 구성요건에 해당성이 있다고 본 사례 2. 피고인의 금품 교부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다고 본 사례◇
2009도87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타) 파기환송 ◇항소이유서에서 명시적인 심신장애 주장을 하지 않았더라도, 변호인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심신장애임을 감안하여 선처해달라는 진술을 하고 진단서 등이 제출된 경우 심신장애 여부에 관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심리할 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
▶ 특별(6건)
2007두5387 시정명령등취소 (타) 상고기각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5항 소정의 ‘사업자들의 합의’ 추정의 요건◇
2007두1933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나) 상고기각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에 있어 조세회피목적 존재 여부의 판단방법◇
2007두26629 등록세부과처분취소 (카) 파기환송 ◇1.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1호,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의 설립’의 의미 2. 대도시내에서 등록세중과세를 면하기 위하여 소위 휴면법인의 주식을 전부 인수한 다음 기존법인의 상호, 정관, 임원, 자본, 목적사업을 전부 변경한 경우 등록세중과세 요건으로서의 ‘법인의 설립’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008두17424 시정명령취소 (아) 상고기각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소정의 ‘다단계판매’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다단계판매원이 재화 등을 구입한 소비자이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2008두22211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차) 일부 파기환송 ◇1. 노동조합 내부 문제가 징계사유로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해고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여 위법하다고 본 사례◇
2009두46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가) 상고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제외 대상인 ‘총공사금액 2,000만 원 미만의 공사’에서 말하는 총공사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