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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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9.4.9. 중요판결]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불복하여 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때에는 채무자와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한 채권자 모두를 공동피고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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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8다91586[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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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다91586 개인회생채권확정재판에대한이의 (사) 상고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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