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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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9.4.9. 중요판결]확정판결 전후의 범죄에 대하여 주문 2개를 선고한 제1심에 대하여 항소심이 양형이 과중하다고 인정하여 제1심판결 전부를 파기하면서 1개 주문은 제1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한 경우 판결이유와 주문이 모순되는지 여부(적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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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8도11718.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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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도11718 사기 등 (가) 파기환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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