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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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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09.4.9. 중요판결]확정판결 전후의 범죄에 대하여 주문 2개를 선고한 제1심에 대하여 항소심이 양형이 과중하다고 인정하여 제1심판결 전부를 파기하면서 1개 주문은 제1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한 경우 판결이유와 주문이 모순되는지 여부(적극)
첨부파일 2008도11718.pdf
 

2008도11718   사기 등   (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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