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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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9.4.9. 중요판결]포털사이트 운영회사에 허위 클릭정보를 전송함으로써 검색순위 결정 과정에 반영된 경우 업무방해가 성립되는지 여부(적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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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8도11978.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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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도11978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택일적 죄명: 업무방해) (사) 상고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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