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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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9.4.9. 중요판결]1. 지방의회의 예산집행절차를 거쳐 제공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의 구성요건에 해당성이 있다고 본 사례 2. 피고인의 금품 교부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다고 본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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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9도676.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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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도676 공직선거법위반 (바) 파기환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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