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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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9.4.9. 중요판결]항소이유서에서 명시적인 심신장애 주장을 하지 않았더라도, 변호인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심신장애임을 감안하여 선처해달라는 진술을 하고 진단서 등이 제출된 경우 심신장애 여부에 관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심리할 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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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9도870.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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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도87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타) 파기환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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