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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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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09.4.9. 중요판결]1.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1호,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의 설립’의 의미 2. 대도시내에서 등록세중과세를 면하기 위하여 소위 휴면법인의 주식을 전부 인수한 다음 기존법인의 상호, 정관, 임원, 자본, 목적사업을 전부 변경한 경우 등록세중과세 요건으로서의 ‘법인의 설립’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첨부파일 2007두26629.pdf
 

2007두26629  등록세부과처분취소   (카)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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