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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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9.4.9. 중요판결]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소정의 ‘다단계판매’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다단계판매원이 재화 등을 구입한 소비자이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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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8두17424.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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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두17424 시정명령취소 (아) 상고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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