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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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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09.4.9. 중요판결]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소정의 ‘다단계판매’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다단계판매원이 재화 등을 구입한 소비자이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첨부파일 2008두17424.pdf
 

2008두17424  시정명령취소   (아)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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