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 제목 | [대법원 2014. 10. 27. 선고 주요판례]양도소득세 신고시인통지취소청구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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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13두6633.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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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두6633 양도소득세신고시인결정통지취소 (차) 파기환송
◇1. 양도소득세의 기한 후 신고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하는 양도소득세 신고시인 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원고가 벤처기업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주식을 취득한 후 자본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무상주를 취득한 경우 무상주가 구 조세특례제한법(2007. 12. 31. 법률 제8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더라도 그 납세의무는 관할 세무서장이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에 비로소 확정되는데,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이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당시 이미 자진납부한 금액과 동일하므로 별도로 고지할 세액이 없다는 내용의 신고시인결정 통지를 하였다면, 그 신고시인결정 통지는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3 제3항이 정한 과세관청의 결정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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