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 제목 | [대법원 2014. 11. 13. 선고 주요판례]신상정보 제출의무 유예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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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14도3564.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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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도356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자) 상고기각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에 대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하면서 신상정보 제출의무를 유예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 특례법’이라 한다)의 내용 및 형식, 그 취지와 아울러 선고유예 판결의 법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등록대상자의 신상정보 제출의무는 법원이 별도로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 특례법의 규정에 따라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고, 위 유죄판결에서 선고유예 판결이 제외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등록대상 성범죄에 대하여 선고유예 판결이 있는 경우에도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곧바로 등록대상자로 되어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지게 되며, 다만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고 해석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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