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 제목 | [대법원 2014. 11. 27. 선고 주요판례]파생상품 착오주문 취소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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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13다49794.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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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다49794 부당이득금반환 (차) 상고기각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가 개설한 금융투자상품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증권이나 파생상품 거래의 경우에도 민법 제109조가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한 경우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표의자가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1. 민법 제109조는 의사표시에 착오가 있는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표의자를 보호하면서도, 그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이 아니거나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그 취소권 행사를 제한하는 한편, 표의자가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경우에도 그 취소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도록 하여 거래의 안전과 상대방의 신뢰를 아울러 보호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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