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 제목 | [대법원 2014. 11. 27. 선고 주요판례]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0조 제1항에 따른 정산금청구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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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14다44376.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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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다44376 부당이득금 (다) 파기환송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한 후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급여비용의 정산을 청구함에 있어 그 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및 소멸시효 기산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 제42조 제1항은 ‘산재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이하 ’산재보험 요양급여‘라고 한다)의 신청을 한 자는 근로복지공단(이 사건의 피고이다)이 산재보험 요양급여에 관한 결정(이하 ’산재요양승인결정‘이라고 한다)을 하기 전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이하 ’건강보험 요양급여‘라고 한다)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90조 제1항은 ‘근로복지공단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건의 원고이다)이 산재보험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산재보험 요양급여의 수급권자에게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우선 지급하고 그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건강보험 요양급여가 산재보험법에 따라 지급할 수 있는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면 그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12조 제1항 제5호는 ‘산재보험법 제90조 제1항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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