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 제목 | [대법원 2014. 11. 27. 선고 주요판례]건축물대장 지번정정신청절차 이행청구 사건 | ||
|---|---|---|---|
| 첨부파일 | 2014다206075.pdf | ||
|
2014다206075 건축물대장지번변경및건물철거등 (차) 상고기각
◇건축물대장에 건축물 대지가 아님에도 그 건축물지번으로 자신의 토지가 잘못 기재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토지 소유자가 그 지번의 정정신청을 거부하는 건축물 소유자를 상대로 건축물대장 지번정정신청절차의 이행을 구할 경우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건축법 제38조, 제39조와 건축법 시행령 제25조의 위임에 따른 국토교통부령인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하 ‘건축물대장규칙’이라고 한다) 제21조에 의하면, 건축물대장의 지번에 관한 사항에 잘못이 있는 경우 건축물대장 소관청은 직권에 의한 정정을 제외하고는 건축물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서만 그 잘못된 부분을 정정할 수 있다. 따라서 건축물대장에 건축물 대지가 아닌 토지가 그 건축물지번으로 잘못 기재되어 있음을 이유로 그 잘못 기재된 지번의 토지 소유자가 건축물대장 소관청에 대하여 지번의 정정을 신청하더라도, 그 소관청으로서는 건축물 소유자의 정정신청이 없다면 그 지번을 정정할 수 없다. |
|||
| 이전글 | [대법원 2014. 11. 27. 선고 주요판례]부정당업자 수 개의 위반행위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사건 |
|---|---|
| 다음글 | [대법원 2014. 11. 27. 선고 주요판례]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0조 제1항에 따른 정산금청구 사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