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주요판결

주요판결

주요판결
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
제목 [대법원 2014. 11. 27. 선고 주요판례]부정당업자 수 개의 위반행위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사건
첨부파일 2013두18964.pdf

2013두18964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   (카)   상고기각

 

◇행정청이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한 후 그 처분 이전의 위반행위를 알게 되어 다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부정당업자에 대한 제재처분의 기준을 정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 제3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 제3항(이하 ‘이 사건 규칙조항’이라 한다)은 수 개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그 중 가장 무거운 제한기준에 의하여 제재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는 가장 중한 위반행위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만으로도 입법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는 취지로 보이며, 또한 행정청이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할 때 그 전에 발생한 수 개의 위반행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여부를 구별하여 적용기준을 달리 정하고 있지도 아니하다. 나아가 수 개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한 번에 제재처분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아울러 고려하면, 이 사건 규칙조항은 행정청이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한 후 그 처분 전의 위반행위를 알게 되어 다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이전글 [대법원 2014. 11. 27. 선고 주요판례]농협중앙회 실시 비료입찰 담합 사건
다음글 [대법원 2014. 11. 27. 선고 주요판례]건축물대장 지번정정신청절차 이행청구 사건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