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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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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2014. 11. 27. 선고 주요판례]공사중지명령 취소소송 기판력 사건
첨부파일 2014두37665.pdf

2014두37665   공사중지명령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등   (차)   파기환송

 

◇공사중지명령의 취소를 구한 선행 소송을 통해 그 명령의 적법성이 확정된 경우, 그 공사중지명령의 해제를 구하기 위한 요건◇

 

  행정청이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행한 공사중지명령의 상대방이 그 명령의 취소를 구한 소송에서 패소함으로써 그 명령이 적법한 것으로 이미 확정되었다면, 이후 이러한 공사중지명령의 상대방은 그 명령의 해제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그 명령의 적법성을 다툴 수 없다. 그와 같은 공사중지명령에 대하여 그 명령의 상대방이 해제를 구하기 위해서는 그 명령의 내용 자체로 또는 그 성질상으로 명령 이후에 그 원인사유가 해소되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1997. 12. 26. 선고 96누17745 판결,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두1811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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