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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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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2014. 12. 11. 선고 주요판결 요지
첨부파일 law141211.hwp

<대법원 2014. 12. 11. 선고 주요판결 요지>

 

  

 [ 민  사 ]

 

 

2012다15602 용역비 (라) 상고기각

◇사인(私人)이 의무 없이 국가의 사무를 처리한 경우 사무관리의 성립요건◇

 

2012다76829 저작권침해금지 등 (다) 상고기각

◇상품의 출처표시를 위하여 사용되고 있다는 사정이 도안의 저작물성 인정에 장애가 되는 사유인지 여부(소극)◇

 

2013다71784 분양대금반환 (자) 상고기각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요건인 채권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위한 판단기준◇

 

 

[ 형  사 ]

 

2011도13299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라) 파기환송

◇허위 또는 가장 집회신고가 된 뒤의 집회신고에 대하여 집회신고 중복을 이유로 금지통고가 된 경우 뒤에 집회신고한 사람이 금지통고를 위반하여 집회를 개최한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12도16066 저작권법위반 (라) 상고기각

◇1. 공동저작자가 되기 위한 공동창작의 의사의 의미, 2. 공동저작자 중 1인이 다른 공동저작자와 합의하지 않고 저작물을 이용한 경우 다른 공동저작자의 저작재산권에 대한 침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2014도6930, 2014감도25(병합), 2014전도126(병합), 2014치도3(병합)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 등 (다) 파기환송(일부)

◇치료감호와 치료명령이 함께 청구된 사안에서 치료감호와 함께 치료명령을 선고하기 위한 요건◇

 

  

[ 특  별 ]

 

 

2012두1570 토지보상금증액 (나) 파기환송

◇1. 감정평가 내용 중 위법하지 않은 부분을 추출하여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사실상의 사도로 평가하기 위한 요건, 3. 토지보상평가지침의 법규적 효력 여부(소극), 4. 광평수(廣坪數)인 농지의 획지조건 평가에 있어서 통상적으로 거래가 될 만한 표준적인 획지로 분할하는 상황을 가정하여 산정하는 방법의 위법 여부(소극), 5. 감정평가 내용 중 일부가 위법한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6.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보상항목 상호간 유용의 허용 여부(적극)◇

 

2013두2273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사) 파기환송(일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 본문 후단에 따라 전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감되는 양도소득금액의 범위 및 산정식◇

 

2013두12690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마) 상고기각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 본문 전단에 따라 감면되는 양도소득세액의 범위◇

 

2013두15750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청구 (차) 파기환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이행명령에서 정한 이행기간이 도과한 후에 토지소유자가 그 이행명령을 이행한 경우 이행명령 위반을 이유로 ‘최초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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