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 제목 | [대법원 2014. 12. 11. 선고 주요판례]수분양자가 분양수입금 등의 수탁자를 상대로 사업비 지출 요청권을 행사한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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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13다71784.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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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다71784 분양대금반환 (자) 상고기각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요건인 채권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위한 판단기준◇
1.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를 대위해서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 채권자가 보전하려는 권리와 대위하여 행사하려는 채무자의 권리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지 않으면 자기 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될 위험이 있어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이 자기 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유효․적절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자대위권의 행사가 채무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1. 5. 8. 선고 99다38699 판결 등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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