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 제목 | [대법원 2014. 12. 11. 선고 주요판례]중복 집회를 이유로 한 금지통고를 위반한 집회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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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11도13299.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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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도13299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라) 파기환송
◇허위 또는 가장 집회신고가 된 뒤의 집회신고에 대하여 집회신고 중복을 이유로 금지통고가 된 경우 뒤에 집회신고한 사람이 금지통고를 위반하여 집회를 개최한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 제8조 제2항은 “관할경찰관서장은 집회 또는 시위의 시간과 장소가 중복되는 2개 이상의 신고가 있는 경우 그 목적으로 보아 서로 상반되거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면 뒤에 접수된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제1항에 준하여 그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를 통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2조 제2항은 제8조 제2항에 따라 금지를 통고한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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