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 제목 | [대법원 2014. 12. 11. 선고 주요판례]공동저작자 간의 저작권침해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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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12도16066.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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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도16066 저작권법위반 (라) 상고기각
◇1. 공동저작자가 되기 위한 공동창작의 의사의 의미, 2. 공동저작자 중 1인이 다른 공동저작자와 합의하지 않고 저작물을 이용한 경우 다른 공동저작자의 저작재산권에 대한 침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1. 구 저작권법(2011. 6. 30. 법률 제1080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는 그 제1호에서 ‘저작물’이라고 함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제2호에서 ‘저작자’라고 함은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제21호에서 ‘공동저작물’이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2인 이상이 공동창작의 의사를 가지고 창작적인 표현형식 자체에 공동의 기여를 함으로써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단일한 저작물을 창작한 경우 이들은 그 저작물의 공동저작자가 된다고 할 것이다. 여기서 공동창작의 의사는 법적으로 공동저작자가 되려는 의사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의 창작행위에 의하여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단일한 저작물을 만들어 내려는 의사를 뜻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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