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 제목 | [대법원 2014. 12. 11. 선고 주요판례]성충동약물치료법에 의한 치료명령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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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14도6930.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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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도6930, 2014감도25(병합), 2014전도126(병합), 2014치도3(병합)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 등 (다) 파기환송(일부)
◇치료감호와 치료명령이 함께 청구된 사안에서 치료감호와 함께 치료명령을 선고하기 위한 요건◇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이하 ‘성충동약물치료법’이라고 한다)에 의한 약물치료명령(이하 ‘치료명령’이라고 한다)은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19세 이상의 사람에 대하여 약물투여 및 심리치료 등의 방법으로 도착적인 성기능을 일정기간 동안 약화 또는 정상화하는 치료를 실시하는 보안처분으로, 원칙적으로 형 집행 종료 이후 신체에 영구적인 변화를 초래할 수도 있는 약물의 투여를 피청구자의 동의 없이 강제적으로 상당 기간 실시하게 된다는 점에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와 자기결정권에 대한 가장 직접적이고 침익적인 처분에 해당하므로, 장기간의 형 집행이 예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형 집행에도 불구하고 재범의 방지와 사회복귀의 촉진 및 국민의 보호를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부과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12301, 2013전도252(병합), 2013치도2(병합) 판결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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