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주요판결

주요판결

주요판결
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
제목 종북 등 표현에 의한 명예훼손사건[대법원 2018. 11. 29. 선고 주요 사건 판결]
첨부파일 대법원_2016다23489(비실명).pdf

2016다23489   손해배상   (라)   상고기각
[종북 등 표현에 의한 명예훼손사건]


☞  피고들이 인터넷 사이트 등에 원고가 종북이라는 취지의 글 등을 작성․게시한 행위가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위자료의 지급을 명한 원심의 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들의 상고를 기각한 사례

이전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사건[대법원 2018. 11. 29. 선고 주요 사건 판결]
다음글 해임된 대표이사의 자격모용사문서 작성 사건[대법원 2018. 11. 29. 선고 주요 사건 판결]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