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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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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2021. 5. 27. 선고 중요판결 요지
첨부파일 law210528(5.27.판결).pdf  
law210528(5.27.판결).hwpx

 

 

[민    사]

 

2017다225268 배당이의 등 (가) 상고기각

[수급인이 민법 제666조의 근저당권설정청구권을 행사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 쟁점이 된 사건]

◇수급인이 민법 제666조의 저당권설정청구권을 행사하면서 자신이 도급인으로부터 받아야 할 공사대금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그 공사대금이 종국적으로 귀속되어야 할 하수급인 등을 공동 근저당권자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소극)◇

 

2017다230963 대지권지분이전등기 등 (가) 파기환송

[전유부분 등기만 되고 대지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 않은 경우 대지권이전등기 의무가 이행지체에 빠지는 시기와 그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인정 여부]

◇1. 아파트 분양회사가 수분양자에게 대지권이전등기를 해줄 의무의 성질(=불확정기한 채무)과 그 의무가 이행지체에 빠지는 시기(=건설공사의 진척상황과 사회경제적 상황에 비추어 분양대금을 다 내고 분양자가 건물을 준공한 날부터 수분양자가 완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받는 데 들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간이 지난 때), 2. 위와 같은 이행지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17다254228 어음금 (가) 파기환송

[쌍방 귀책사유 없이 이행불능이 된 경우 그 위험부담이 문제된 사건]

◇조합원으로부터 생활대책용지 분양권을 양수하고 대금을 지급하였으나 조합이 위 대책용지를 제3자에게 양도하여 계약이 이행불능이 된 사안에서, 위 경우가 쌍방 귀책사유 없이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 해당되어 민법 제537조에 따라 받은 대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2018다252014 채무부존재확인 (가) 상고기각

[채권자의 수령거절 여부가 문제된 사건]

◇채권자가 채무 이행에 대한 수령거절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지 않은 경우 채무자는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는지 여부◇

 

2018다264420 분묘굴이 등 청구의 소 (가) 파기환송

[토지 소유자인 원고가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건]

◇1. 분묘기지권자가 토지 소유자에게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2. 부당이득반환 주장에 지료 청구 취지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적극)◇

 

2021다208413 구상금 (바) 파기환송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다음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청구하는 사건]

◇1.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다음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기왕치료비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대위의 범위(=공단부담금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2. 구상금 소송에서 대위의 범위를 심리하는 사실심법원이 유의하여야 할 사항◇

 

2021다209621 당선무효 확인 (카) 상고기각

[피고의 임원선출 결의가 피고의 선거관리규정에서 정한 무기명 비밀투표 원칙에 위배된 것으로서 당연무효라고 주장하는 사건]

◇피고의 임원선출 결의가 피고의 선거관리규정에서 정한 무기명 비밀투표 원칙에 위배된 것으로서 무효인지 여부◇

 

 

 

 

[형    사]

 

2018도13458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카) 상고기각

[경찰관들의 체포영장 집행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공소제기된 사건]

◇1. 헌법재판소가 구 형사소송법(2019. 12. 31. 법률 제16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6조 제1항 제1호 중 제200조의2에 관한 부분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면서 계속 적용을 명한 부분의 효력이 ‘수색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 등을 수색하여 피의자를 체포할 긴급한 필요가 없는 경우’까지 미치는지 여부, 2. 입법자가 구 형사소송법(2019. 12. 31. 법률 제16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6조 제1항 제1호 중 제200조의2에 관한 부분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위 법률조항을 개정하면서 부칙에 위헌성이 제거된 개정 조항이 소급 적용에 관한 경과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 개정 조항의 소급 적용 여부와 그 범위◇

 

2020도15529 업무상배임미수 (가) 파기환송

[부작위에 의한 업무상배임죄의 실행의 착수 여부가 문제된 사건]

◇업무상배임죄에서 부작위에 의한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

 

 

 

 

[특    별]

 

2020므15841 손해배상(사실혼파기) 및 재산분할 (가) 파기환송(일부)

[재산분할의 소극재산 산정이 문제된 사건]

◇재산분할에서 사실혼 해소일 직후 발생한 대출금채무가 소극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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