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 제목 | 적법한 공무집행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2. 3. 17. 선고 중요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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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수정)대법원_2021도13883(비실명).pdf
(수정)대법원_2021도13883(비실명).hwp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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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도13883 공무집행방해 (라) 파기환송
형법 제136조 제1항에 규정된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직무를 집행하는'이라 함은 공무원이 직무수행에 직접 필요한 행위를 현실적으로 행하고 있는 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무 중인 상태에 있는 때를 포괄하고, 직무의 성질에 따라서는 그 직무수행의 과정을 개별적으로 분리하여 부분적으로 각각의 개시와 종료를 논하는 것이 부적절하고 여러 종류의 행위를 포괄하여 일련의 직무수행으로 파악함이 상당한 경우가 있다(1999. 9. 21. 선고 99도383 판결,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도3485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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