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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017다242928 미지급 임금 청구 (사) 파기환송(일부)
[택시회사가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와 정액급여제를 시행하되 단체협약에 따라 소속 택시기사들의 실제 운송수입금 납부액이 기준 운송수입금액에 미치지 못하면 월 정액급여에서 그 미달액을 공제한 것의 효력 등이 문제된 사건] ◇1. 소속 택시운수종사자들로부터 근무 당일의 운송수입금 전액을 납부 받아 관리하는 택시운송사업자가 단체협약에서 실제 운송수입금 납부액이 기준 운송수입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월 정액급여에서 그 미달액을 공제하기로 정하고 그에 따라 미달액을 공제하는 행위가,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6. 1. 19. 법률 제138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여객자동차법’) 제21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소극), 2. 단체협약에 어떠한 명목으로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기로 하는 규정을 둔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의 비교대상 임금이 공제 전 임금인지 공제 후 임금인지(원칙적으로 공제 전 임금), 3. 구 여객자동차법 하에서 택시운송사업자가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시행하면서 단체협약에서 실제 운송수입금 납부액이 기준 운송수입금액에 미치지 못하면 택시운전근로자의 월 정액급여에서 그 미달액을 공제하기로 한 경우에도 비교대상 임금이 공제 전 임금인지(원칙적 소극)◇
2018다243133(본소), 2018다243140(반소) 토지인도 등(본소), 소유권이전등기(반소) (마) 파기환송(일부)
[토지소유자가 자기 소유의 토지 위에 건축된 미등기건물을 전전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등을 청구한 사안] ◇미등기건물을 양수하여 점유하는 등 건물에 관한 사실상의 처분권을 보유하는 자가 있는 경우, 건물에 관한 사실상 처분권을 보유하는 자도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지(적극), 사실상 건물의 처분권을 보유하는 자와 법률상 건물소유자의 부당이득반환의무의 관계(부진정연대채무)◇
2018다301527 고용의무이행 등 (사) 상고기각
[임금피크제도의 적용을 받는 원고들이 임금피크제와 재채용 조건부 특별퇴직 중 특별퇴직을 선택하여 피고 은행에서 퇴직한 사안에서, 피고 은행에 원고들을 재채용할 의무가 있는지 등이 문제된 사건] ◇1. 근로자가 특별퇴직을 선택하는 경우 근로관계 종료 후 사항인 계약직 별정직원 재채용에 관하여 정한 규정(이하 ‘이 사건 재채용 부분’)이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적극), 2. 취업규칙 내용에 관한 해석방법, 3. 취업규칙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합의의 효력(무효)◇
2019다204593 추심금 (카) 파기환송
[매도인이 매매목적물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였는데 매수인의 추심채권자가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후 매도인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매매계약의 해제를 주장하며 매도인을 상대로 계약금 반환을 구한 사건] ◇본래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그 채무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채권자가 법정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19다278785 추심금 (라) 상고기각
[집행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집행채권자가 취득한 배당금지급청구권에 관한 압류경합이 발생한 사안에서, 해당 배당금지급청구권에 관한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지 못한 집행채권자의 채권자가 집행채무자를 상대로 추심금을 청구한 사건] ◇1. 집행채권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의 효력이, 집행채권이 압류 또는 가압류된 상태에서 집행채권자가 적법하게 배당을 받은 결과 취득한 배당금지급청구권에 미치는지 여부(적극), 2. 집행채권자의 배당금지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경합이 발생하여 집행법원 등이 집행공탁을 한 경우 집행채권자의 배당금지급청구권 및 집행채권이 소멸하는지(적극), 집행채무자는 집행채권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권자에 대하여 집행채권의 소멸로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19다299065 고용의무이행 등 (라) 상고기각
[임금피크제도의 적용을 받는 원고들이 임금피크제와 재채용 조건부 특별퇴직 중 특별퇴직을 선택하여 피고 은행에서 퇴직한 사안에서, 피고 은행에 원고들을 재채용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 ◇1. 재채용 조건부 특별퇴직 합의에 따라 특별퇴직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계약직 별정직원 재채용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소극), 2. 재채용 조건부 특별퇴직 합의에 따라 특별퇴직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들에게 재채용 기대권이 인정되는지(소극), 3. 근로자가 특별퇴직을 선택하는 경우 근로관계 종료 후 사항인 계약직 별정직원 재채용을 정한 임금피크제 개선안(이하 ‘이 사건 재채용 부분’)이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적극), 4. 취업규칙 내용에 관한 해석방법◇
2020다256385 퇴직금 청구의 소 (바) 파기환송(일부)
[채권추심원의 퇴직금 청구 사건] ◇채권추심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021다292425 부당이득금 (아) 파기환송
[상가건물 관리단이 공용부분 무단점유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한 사건] ◇1. 집합건물의 관리단이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이나 대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사람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기 위한 요건(관리단집회의 결의나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2. 집합건물 관리단이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타인에게 위임할 수 있는지(적극), 위임하는 방법, 집합건물 관리단이 관리단 집회결의로 타인에게 공용부분 관리를 위임하고 수임인이 소 제기를 결정한 경우 소제기에 관한 관리단 집회결의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적극)◇
2021다299976(본소), 2021다299983(반소) 토지인도(본소), 소유권이전등기(반소) (라) 상고기각
[부담부증여계약의 증여자가 수증자의 부담 이행이 완료된 후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임을 이유로 민법 제555조에 따른 해제를 주장한 사건] ◇1.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부담부증여계약도 부담 없는 증여계약과 마찬가지로 민법 제555조에 따라 해제할 수 있는지(원칙적 적극), 2. 수증자가 부담의 이행을 완료한 경우에도 민법 제555조에 따라 부담부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원칙적 소극)◇
2022다228674 부당이득금 (다) 파기환송
[임의경매절차에서 집합건물의 대지 지분을 취득한 원고가 해당 건물 공유자들을 상대로 집합건물 전유부분 면적 비율에 따른 대지 사용․수익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아닌 대지 공유자가 적정 대지 지분을 소유한 건물 구분소유자들을 상대로 각 소유기간별 전유부분 면적 비율에 따른 대지 사용․수익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22다228933 사해행위취소 (카) 파기환송
[명의신탁자의 채권자들이 명의신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사건] ◇무효인 명의신탁등기에 터 잡아 마쳐진 제3자 명의 등기로서,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제3자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는 주장을 할 수 있는지 여부◇
2022다247187 임차보증가계약금 반환 (차) 파기환송(일부)
[임대차계약 교섭단계에서 지급한 가계약금의 반환을 구하는 사안] ◇가계약금에 관하여 해약금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
[형사]
2019도18942 조세범처벌법위반 (다) 상고기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전단에서 정한 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죄의 적용범위가 문제된 사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가 이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없음에도 그 공급가액에 음의 표시를 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를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전단에서 정한 처벌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2020도11185 군인등강제추행등 (바) 파기이송
[군인등강제추행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방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원심이 군인등강제추행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 논리와 경험칙에 부합하는 증거 판단인지 여부(소극), 2. 피고인의 전화상 발언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의 유무(적극)◇
2020도1354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나) 상고기각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사소송법’이라 한다) 제249조 제2항에 따른 공소시효 간주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국외 도피로 인한 공소시효 정지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이 공소시효 완성 간주를 규정한 구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에도 적용되는지(소극)◇
2021도14514 공문서부정행사 (라) 파기환송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실효된 이후에도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승용차에 비치한 채 아파트 주차장 중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아닌 장소에 승용차를 주차한 행위가 공문서부정행사죄를 구성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1. 형법 제230조가 정한 공문서부정행사죄에서 ‘부정행사’의 의미, 2.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사용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는 등 장애인 사용 자동차에 대한 지원을 받을 것으로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단순히 이를 자동차에 비치한 것만으로도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는지(소극)◇
2022도5826 조세범처벌법위반 (바) 파기환송(일부)
[납세의무 성립 전에 체납처분 면탈 등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ㆍ탈루한 경우 조세범 처벌법 제7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되는지 문제된 사건] ◇조세범 처벌법 제7조 제1항에 규정된 ‘납세의무자’의 의미◇
[특별]
2021두33722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나) 파기환송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과징금납부명령 등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0. 12. 29. 법률 제1779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중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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