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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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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2022. 10. 14. 선고 중요판결 요지
첨부파일 law221017(10.14.판결).hwpx  
law221017(10.14.판결).pdf

[민사]

 

2020다268807   부정경쟁행위금지등청구의소   (카)   상고기각
[온라인쇼핑몰의 플랫폼 모방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의 성과물도용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1.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의 보호대상인 ‘성과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2.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이 정한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2020다289163   토지인도   (바)   파기환송
[산림청장의 허가 없이 국유림의 대부권을 양도한 망인(원고의 아버지)의 수대부자 명의를 승계한 원고가, 대부권 양수인의 동의를 받아 국유림 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피고를 상대로 국유림 내 건물에서 퇴거할 것을 청구한 사건]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유림을 대부받은 자가 산림청장의 허가 없이 체결한 대부권 양도계약의 효력(유효)◇

 

2021다250735   손해배상(기)   (바)   파기환송(일부)
[원고 회사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행위자의 명예훼손적 언동으로 인한 법인에 대한 불법행위 성립과 관련하여, 법인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2022다223358  특허침해금지 청구의 소  (자)  파기환송
[문언침해 및 균등침해가 문제된 사건]
◇문언침해 및 균등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2022다228575   조합비반환 등   (바)   파기환송(일부)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이 원고의 귀책사유로 해지되었는지, 아니면 원고와 피고 조합의 합치된 의사에 따라 해소되었는지가 문제된 사건]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과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면서 분담금은 조합이 지정하는 신탁회사 명의 계좌에 입금시킴을 원칙으로 하고 이외의 계좌에 입금된 분담금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정한 경우, 그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에게 분담금 지급을 청구할 때 조합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요구하거나 변제를 수령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소극)◇

 

2022다229936   대여금   (바)   파기환송
[제1심 공시송달 판결에 피고가 추후보완항소한 사건]
◇피고가 법원에서 제1심판결 정본을 발급받기 전에 제1심판결에 기한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원고가 신청한 지급명령 및 채권압류ㆍ추심명령을 수령한 피고의 법률상 배우자가 ‘동거인’으로서 보충송달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는지 심리해야 할 경우◇

2022다241608, 241615(독립당사자참가의소)  약속어음금 등  (차)   상고기각, 파기자판(일부)
[독립당사자참가의 적법성이 문제된 사안]
◇ 1. 독립당사자참가 중 민사소송법 제79조 제1항 전단의 권리주장참가 및 후단의 사해방지참가의 허용 요건 2. 수개의 청구를 병합하여 독립당사자참가를 하는 경우 각 청구별로 독립당사자참가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

 

2022다245518   임금   (자)   파기환송(일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여부에 대한 판단시점에 대한 사건]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에 적용범위를 시행시기보다 소급하여 규정한 경우의 효력(무효)◇

 

2022다246757   용역비  (차)   파기환송(일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도급계약 해제의 의사표시에 임의 해제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 도급인이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도급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실제로는 채무불이행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피고가 민법 제673조에 의한 해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법원이 위 의사표시에 민법 제673조에 따른 임의해제의 의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2022다247538   소유권이전등기   (바)   파기환송
[제1심 공시송달 판결에 피고가 추후보완항소한 사건]
◇1. 피고가 제1심판결 선고사실을 알게 된 경위 주장에 관한 증거가 현출되지 않은 경우 법원의 조치와 증명책임 소재 2.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상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유무와 발급일자’를 조회사항으로 하는 사실조회에 회신 가능한 소관부서와 그 소재지 ◇

 

2022다252387   부당이득금   (자)   상고기각
[부대항소의 해당 여부에 대한 사건]
◇1. 부대항소의 의미와 원칙적인 방법, 2. 부대항소의 요건◇

 

 

[형사]

 

2018도13604   배임   (자)   파기환송
[조합장의 체비지대장 기재 말소행위와 관련하여 배임죄에서의 타인의 사무처리자 및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폐지되고 제정ㆍ시행된 도시개발법 하에서 환지처분 전 체비지 매수인의 법적 지위, 2. 도시개발법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의 대표자인 피고인이 체비지대장상 최종 취득자 란에 등재된 체비지 전매수인의 명의를 말소한 경우 배임죄의 성립 여부(소극)◇

 

2020도13344   사서명위조등   (마)   상고기각
[조세범처벌위반의 범칙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조사관에게 신분확인용으로 다른 사람 명의 국가유공자증을 제시한 행위에 대하여 공문서부정행사죄로 기소된 사안]
◇1. 형법 제203조가 정한 공문서부정행사죄에서 정한 ‘부정행사’의 의미, 2. 다른 사람 명의 국가유공자증을 신분확인용으로 제시한 것이, 국가유공자증을 본래 용도에 따른 사용한 것으로서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는지(소극)◇

 

2021도10046   의료법위반등   (자)   상고기각
[보험가입자에게 진단서 발급 편의를 제공한 후 보험금 중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손해사정사의 죄책에 대한 사건]
◇의료법 제27조 제3항의 ‘영리 목적’ 및 ‘대가’의 의미◇

 

2022도1229   약사법위반등   (바)   파기환송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되어 전부 무죄가 선고된 제1심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전부 항소한 사건에서 원심이 그중 일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검사가 항소이유를 제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항소심의 심판대상으로 삼지 않은 사건]
◇검사가 항소장 및 항소이유서에 원심이 심판의 대상으로 삼지 않은 약사법위반 부분에 관하여 적법하게 항소이유를 기재하였는지 여부(적극)◇
 
2022도9284   아동·청소년의성호보에관한법률위반(강간)   (자)   상고기각
[탄핵증거의 증거조사절차에 대한 사건]
◇탄핵증거에 대한 적법한 증거조사방법◇

 

 

[특별]

 

2022두45623   공무원 보수지급   (자)   파기환송(일부)
[국가공무원법이 정한 직위해제처분의 종기의 해석에 대한 사건]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3호의 의미(중징계의결 요구와 동시에 이루어진 직위해제처분의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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