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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바란다

법원에 바란다
자주 묻는 질문 게시판
제목 공탁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작성일 2025.03.31. 조회 26859
질문 공탁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주 묻는 질문 게시판 답변
담당부서 사법등기국
답변

법원으로부터 공탁이 되었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피공탁자는 그 공탁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탁을 수락하고 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으며 공탁내용이 이유가 없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불수락하되 이 경우에는 법원에 대하여 특별한 행위를 할 필요 없이 출급절차를 밟지 않으면 됩니다. 다만, 공탁의 내용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공탁물출급청구서 해당란에 이의유보사유를 기재하고(예컨대, 그 공탁이 손해배상금이나 토지수용보상금인 경우 손해배상금의 일부라거나 토지수용보상금의 일부 수령이라는 것을 표시함), 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다른 민사소송 등의 방법으로 권리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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