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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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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배우자 명의 재산의 청산가치 산입문제에 관한 실무준칙 제정 안내
게시자 서울회생법원 게시일 2021-01-11
첨부  [1]  배우자 명의 재산 청산가치 산입과 관련된 실무준칙 제정 내용.pdf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6호 「배우자 명의의 재산」이 20. 11. 23. 제정되어 안내드립니다.

 

1. 취지

● 기존 개인회생 실무상 배우자 명의 재산에 관하여 일단 그 가액의 1/2을 채무자의 청산가치에 산입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부부재산제도의 기본인 부부별산제를 고려하였을 때 문제가 있는 실무 운용이고, 구체적인 사안에서 채무자의 채권자와 배우자의 채권자 사이에 형평에 맞지 아니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2. 제정이유

● 실무준칙으로, 채무자의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은 제출된 자료 등에 비추어 채무자가 배우자에게 당해 재산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인정되거나 채무자가 배우자를 상대방으로 한 행위에 관하여 부인권 성립 및 행사의 요건이 인정되는 등의 경우가 아니라면 이를 청산가치에 산입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를 규정하고자 하였음

3. 구체적인 제정 내용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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