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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천 원 든 축의금 봉투 내고 식권 받은 피고인들, 사기죄 인정(대구지법 2020노1568)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21-01-19
조회수 4226
첨부파일  [1][항소심] 대구지방법원_2020노1568(비실명화).pdf
 [2][제1심] 대구지방법원_2020고정35(비실명화).pdf

ㅇ 항소심 : 대구지방법원 2021. 1. 13. 선고 2020노1568 판결(제5형사부, 김성열 부장판사)
ㅇ 제1심 : 대구지방법원 2020. 5. 20. 선고 2020고정35 판결(제8형사단독, 장민석 부장판사)

 

ㅇ 판결 요지
- 초대받지 않은 결혼식에 참석하여 1,000원이 들어있는 봉투 29장을 적정한 금액의 축의금이 들어있는 것처럼 교부한 뒤, 장당 시가 33,000원의 식권 40매를 받은 피고인들에 대하여, 벌금 200만 원, 100만 원의 약식명령이 각 청구됨.
- 피고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1심에서 약식명령과 같은 금액의 벌금형을 선고하였고, 항소심에서 이에 대한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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