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대구지방법원 2021. 1. 29. 선고 2020고합373, 514(병합) 판결(제12형사부, 이진관 부장판사)
ㅇ 판결 요지
- 피해자가 대금은 후불로 지급하기로 하고 문신을 시술받은 다음 더이상 문신을 새기고 싶지 않아 피고인을 피해 다닌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모텔 등에 감금하고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