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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구지방법원 2021. 2. 19. 선고 2018가단18563 판결(제20민사단독, 신종화 판사)
ㅇ 사건 개요
- 양돈업자인 원고의 의뢰에 따라 축사 등의 소독 및 구충, 건물 청소 및 유지 등을 하는 업자인 피고가 원고의 양돈농장에 쥐약을 설치하였는데, 돼지들이 쥐약을 섭취한 후 62마리가 집단폐사하는 사고가 발생함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돼지 폐사에 따른 손해와 쥐약을 섭취한 돼지의 치료를 위한 비용과 쥐약섭취에 따라 돼지의 성장이 지연되어 발생한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ㅇ 판결 요지
피고는 성체 돼지들이 수용되어 있는 돈사 바닥으로부터 1m 정도 높이에 쥐약을 설치하였는데, 100kg이 넘는 성체 돼지들이 벽에 발을 대고 쥐약을 섭취하였고, 쥐약을 섭취한 성체돼지 62두가 소화기 출혈을 일으키고 설사를 한 후 폐사에 이름
쥐약을 섭취한 성체돼지들만 폐사하였고, 쥐약이 피 설사를 하게 함으로써 쥐를 죽게 하는 메커니즘과 원고가 피고의 권유에 따라 해독제인 비타민 K3를 주사함으로써 성체돼지들의 중독이 상당부분 치유된 것으로 보이는 사정, 쥐약의 독성에 관한 사회통념 등을 종합하여 성체돼지의 쥐약섭취와 폐사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성체돼지들이 쥐약을 섭취할 수 없는 높이에 쥐약을 설치하지 않은 피고의 주의의무위반도 인정함.
이에 따라 성체돼지 폐사로 인한 손해와 치료제 구입비용을 원고의 손해로 인정하였으나 출하지연 또는 출하량 감소로 인한 손해는 인정하지 아니함.
한편 쥐약설치를 의뢰한 원고로서도 피고에게 쥐약설치에 있어 안전을 강구하도록 요구하고, 성체돼지가 쥐약설치 부분의 단열재 등을 뜯고 섭취한 흔적을 발견한 즉시 쥐약을 제거하는 등의 관리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실제 손해액의 80%로 손해액을 제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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