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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구지방법원 2021. 3. 4. 선고 2020고단5911 판결(제1형사단독, 이호철 부장판사)
ㅇ 판결 요지
- 대구광역시장은 2020. 8. 18.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서울 광화문 집회 참석자 및 성북 사랑제일교회, 용인 우리제일교회 방문자들을 상대로 2020. 8. 23.까지 진단검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건강진단 조치를 하였음.
- 피고인은 서울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여 대구광역시장으로부터 위 건강진단조치에 따를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해진 기한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진단검사를 받지 아니함으로써 대구광역시장의 위 건강진단 조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였음.
- 법원은 대구광역시장의 건강진단검사 행정명령이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정당한 것으로 보아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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