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코로나 예방진단을 위한 대구광역시장의 건강진단 조치(진단검사)를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진단검사를 받지 아니한 피고인에게 벌금을 선고[대구지법 2020고단5911]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21-03-11
조회수 2423
첨부파일  [1]대구지방법원_2020고단5911(비실명화).pdf

ㅇ 대구지방법원 2021. 3. 4. 선고 2020고단5911 판결(제1형사단독, 이호철 부장판사)

 

ㅇ 판결 요지

- 대구광역시장은 2020. 8. 18.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서울 광화문 집회 참석자 및 성북 사랑제일교회, 용인 우리제일교회 방문자들을 상대로 2020. 8. 23.까지 진단검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건강진단 조치를 하였음.

- 피고인은 서울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여 대구광역시장으로부터 위 건강진단조치에 따를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해진 기한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진단검사를 받지 아니함으로써 대구광역시장의 위 건강진단 조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였음.

- 법원은 대구광역시장의 건강진단검사 행정명령이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정당한 것으로 보아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을 선고함.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행정] 사찰건물 봉안당 설치신고 수리 취소처분의 취소 청구 기각사례(대구지법 2020구합23850)
다음글 [민사] 돈사에 설치한 쥐약을 돼지가 섭취하여 폐사한 사건에서 쥐약설치업체에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대구지법 2018가단18563)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