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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구지방법원 2021. 3. 25. 선고 2020고단1643 판결(제1형사단독, 이호철 부장판사)
ㅇ 판결 요지
-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 피고인은 주거지에서 자신과 함께 거주하고 있던 피해아동(생후 5개월)을 먹다 남은 음식물 각종 쓰레기가 가득한 방에 홀로 두고 불상지로 가버려 피해아동이 구조되기까지 방치함으로써 피해아동을 유기하고 기본적인 보호·양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음.
-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강의 수강을 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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