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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비접촉 교통사고로 인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으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유턴 과정에서 아무런 과실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사건 [대구지법 2020고합411]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21-04-02
조회수 3424
첨부파일  [1]대구지방법원_2020고합411(비실명화).pdf

ㅇ 대구지방법원 2021. 3. 30. 선고 2020고합411 판결(제11형사부, 이상오 부장판사, 국민참여재판)

ㅇ 사건 개요

- 택시를 운전하여 2차로를 진행하던 피고인은 전방 신호등이 적색인 상태에서 유턴을 시도함

- 제한속도가 시속 50km 이하인 반대차선 1차로를 시속 약 80~90km로 빠르게 진행하던 오토바이는 유턴하던 피고인의 차량을 피해 급히 차로를 변경하면서 넘어졌고 3차로에 불법 주차되어 있던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오토바이 탑승자들이 다치고, 오토바이와 승용차가 손괴됨

ㅇ 판결 요지

- 피고인이 차량을 급격히 유턴하였다거나 신호를 위반하는 등 도로교통법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음

- 피해 오토바이는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과속하였고, 오토바이 운전자는 무면허로서 운전경험이 5~7회에 불과하여 차선 변경이나 제동장치 조작이 능숙하지 아니하였음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오른쪽 차로로 통행하여야 함에도 오토바이는 1차로를 따라 직진하였음

- 이 사건 교통사고는 오토바이 운전자의 신호위반, 과속 및 운전미숙, 지정차로 미준수 등의 과실과 불법주차된 차량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임.

- 피고인에게 반대차로에서 오토바이가 정지신호를 위반하고 과속하는 등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진행하여 올 것까지 예상하여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일반적으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서는 속칭 ‘신뢰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어서 운전자는 타인 역시 교통법규를 준수하리라 신뢰하고 행동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타인이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경우를 예상하여 그에 대한 방어조치를 취할 의무는 없음

-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었고,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무죄로 평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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