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대구지방법원 2021. 4. 6. 선고 2021고단124 판결(제11형사단독, 이성욱 판사)
ㅇ 판결 요지
- 아파트 거주민인 피고인은 평소 별다른 이유 없이 관리사무소 직원 및 주민들과 자주 시비하고 소란을 피워 왔음
- 피고인은 관리사무소 직원인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비상벨을 울려 자신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유인한 후 욕설을 하면서 과도, 식칼로 피해자의 목 부위, 가슴 부위에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함.
-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