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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구지방법원 2021. 4. 8. 선고 2020고단85 판결(제1형사단독, 이호철 부장판사)
ㅇ 판결 요지
- 누구든지 관할시·도지사로부터 안마사 자격을 인정받지 않으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음
-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을 인정받지 아니하였음에도 2017. 10. 20.경부터 2019. 7. 25.경까지 위 ‘○○○○마사지’ 업소에서 4개의 방, 침대 등을 구비해 놓고 그곳을 찾은 불특정 손님들을 대상으로 안마를 하기 위한 안마시술소를 개설함.
-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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