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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구지방법원 2021. 4. 13. 선고 2020고단4089 판결(제5형사단독, 예혁준 부장판사)
ㅇ 판결 요지
- 약사인 피고인들은 아토피 피부염 약을 찾는 피해자들에게 가공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불과한 제품을 아토피 특효약이라고 하면서 판매함
- 위 제품을 복용한 피해자들에게 부종, 피부변색, 가려움 등 부작용이 발생하였고, 피해자들의 호소로 피고인들이 이를 알게 되었으며, 위 제품에는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할 수 있는 프로폴리스 또는 이를 포함한 화합물이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에게는 위 제품에 포함된 성분에 의한 알레르기 반응으로 증상이 악화된 것은 아닌지에 관하여 신중하게 검토하여 제품의 복용을 중단하고 전문의의 진단을 통해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
-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나타난 증상이 치료과정에서 나타나는 명현현상이라고 하면서 계속 복용하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약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독성 홍반, 약물에 의한 피부 발진 등의 상해를 입게 함
- 법원은 피고인들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3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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