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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구지방법원 2021. 4. 14. 선고 2020고단5249 판결(제6형사단독, 김재호 판사)
ㅇ 사건개요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현장 수거책 및 전달책의 역할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위조문서를 이용하기도 함
ㅇ 판결 요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범행 과정에서 위조문서를 이용하는 등 죄질이 나쁜 점, 피해액이 적지 않고 상당 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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