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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구지방법원 2021. 4. 15. 선고 2020고단6258 판결(제4형사단독, 김남균 판사)
ㅇ 사건개요
- 피고인 A, B는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서 어린이집 원생들에 대하여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를 함
- 피고인 C는 어린이집 운영자로서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여 피고인 A, B의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를 방지하거나 중단시키지 못함
ㅇ 판결 요지
- 보육교사인 피고인 A, B는 피해 아동들을 보호하고 교양하여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아동들에게 여러 차례 훈육을 넘어선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음
- 피고인 C는 어린이집 운영자로서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여 피고인 A, B의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를 방지하거나 중단시키지 못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담하여야 함
- 피고인들의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로 인하여 피해 아동들이 상당한 정신적 상처를 받았고, 피해 아동의 보호자들에게도 큰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음. 피고인들은 피해 아동의 보호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함.
- 30회 이상 학대행위를 저지른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사회봉사,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 및 아동관련 기관에 대한 5년간의 취업제한을 명하였고, 우발적으로 한 차례 학대행위를 저지른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 200만 원과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하였으며, 피고인 A, B의 사용자인 피고인 C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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