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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구지방법원 2021. 5. 18. 선고 2021고단537 판결(제1형사단독, 이호철 부장판사)
ㅇ 사건개요
- 피고인은 작업장 안 약 10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 지게차를 운전함
ㅇ 판결 요지
-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 제4호에 의하면, 타이어식으로 들어올림 장치와 조종석을 가진 지게차는 건설기계에 해당하고, 다만 전동식으로 솔리드타이어를 부착한 것 중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것은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 사건 지게차는 전동식으로 솔리드타이어가 부착된 지게차인데,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지게차를 도로가 아닌 작업장 안에서만 운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지게차는 건설기계관리법이 정한 건설기계에 해당하지 아니함
-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무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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