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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압수절차에서 피의자에게 압수물 목록을 즉시 작성 교부하지 아니함으로써 절차에 위반하여 수집한 증거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한 사례[대구지법 2019고단5674, 2020고단6233(병합)]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21-05-27
조회수 2999
첨부파일  [1]대구지방법원_2019고단5674(비실명화).pdf
 

대구지방법원 2021. 5. 26. 선고 2019고단5674, 2020고단6233(병합) 판결(제6형사단독, 김재호 판사)

 

ㅇ 유죄 부분

피고인은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에서 도박을 하였고, 법원은 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과 80시간의 도박치료강의 수강을 명함

 

ㅇ 무죄 부분

- 공소사실

피고인은 일명 ‘우리 카지노’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는 성명불상자(일명 ‘본사’)로부터 우리 카지노 계열 도박사이트인 ‘더킹 카지노’의 운영자 권한을 받아 위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도박행위자들을 모집하고, 본사가 제공하는 도박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본사 등과 순차 공모하여 영리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함

 

- 판단

• 압수한 경우에는 목록을 작성하여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기타 이에 준할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리고 법원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관하여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의 탐색・복제・출력이 완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압수된 정보의 상세목록을 피의자 등에게 교부할 것을 정할 수 있다. 압수물 목록은 피압수자 등이 압수처분에 대한 준항고를 하는 등 권리행사절차를 밟는 가장 기초적인 자료가 되므로, 수사기관은 이러한 권리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압수 직후 현장에서 압수물 목록을 바로 작성하여 교부해야 하는 것이 원칙임

• 이러한 압수물 목록 교부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압수된 정보의 상세목록에는 정보의 파일명세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고, 수사기관은 이를 출력한 서면을 교부하거나 전자파일 형태로 복사해 주거나 이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식으로도 할 수 있음

•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위반하여 수집한 증거는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음

• 수사기관이 피고인으로부터 아이폰을 압수할 당시 작성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에는 아이폰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수사기관은 그로부터 1주일이 지나서야 아이폰에 대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을 작성함.

• 이는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9조를 위반한 것이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압수된 아이폰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를 위반하여 수집한 위법수집증거로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음

• 나아가 위법한 압수・수색의 결과 획득한 아이폰을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인 디지털 증거분석 현황보고서 등 역시 위법수집증거인 위 아이폰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거나 그 변형물로서 사실상 같은 증거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음

•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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