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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구지방법원 2021. 5. 27. 선고 2021고정59 판결(제4형사단독, 김남균 판사)
ㅇ 판결요지
- 피고인은 2020. 11. 11. 일본에서 한국으로 입국하여 대구 중구청장으로부터 2020. 11. 24.까지 주거지에서 자가격리할 것을 고지받았으나, 격리기간 중인 2020. 11. 23. 14:00경부터 15:54경까지 담당 공무원 등에게 알리지 않고 격리장소에서 외부로 나와 동성로 일대를 배회함으로써 격리조치를 위반함
- 피고인의 행위는 감염병 전파의 위험을 초래하는 것이지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격리조치를 위반한 것은 격리기간의 종기에 가까운 때였고, 피고인 스스로 아무런 증상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던 점, 격리조치를 받은 것은 피고인이 밀접접촉자였기 때문이 아니라 일본에서 한국으로 입국하였기 때문인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추가 감염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아니한 점 등과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250만 원의 벌금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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