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ㅇ 대구지방법원 2021. 5. 13. 선고 2018가합203245 판결(제14민사부, 장민석 부장판사)
ㅇ 사건 개요
- 피고는 원고들이 거주하는 아파트(지상 15층 규모)에 인접하여 지상 11층 규모의 업무시설(이 사건 건물)을 신축함
- 위 아파트와 이 사건 건물은 직선으로 약 14.7m 떨어져 있음
-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원고들의 각 아파트 개별 호수의 일조권이 침해되었고, 시야가 차단되어 천공률이 현저히 감소하여 천공조망권이 침해되었다면서 이 사건 건물 신축사업의 사업주체인 피고가 원고들에게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권, 천공조망권의 침해로 인한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함
ㅇ 판결 요지
- 일조권 침해 부분
• 이 사건 건물의 신축 전후를 비교하여 보면, 이 사건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연속 일조시간 2시간 및 총 일조시간 4시간을 모두 확보하지 못하게 되거나 그 정도가 심화된 점 등에 비추어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권 침해를 받았음.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일조권 침해로 인한 재산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 천공조망권 침해 부분
• 이 사건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원고들 아파트 개별 호수의 천공률이 최소 3%에서 최대 22% 감소한 사실은 인정됨
• 그러나 천공률이나 조망침해율 수치가 피해 건물인 원고들 건물에서 느끼는 폐쇄감이나 압박감의 정도를 항상 정확히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원고들의 아파트 역시 같은 단지 내의 다른 동과 당초 최소한의 이격거리만을 두고 건축되었던 점, 피고는 건축법령의 이격거리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점, 애초부터 원고들 건물의 조망침해율이 높았기 때문에 이 사건 건물의 신축으로 인한 조망침해율 증가폭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원고들의 아파트와 이 사건 건물이 위치한 주변지역의 건물 배치관계에 비추어 원고들의 아파트와 이 사건 건물의 배치관계가 이례적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개방감 상실(시야차단으로 인한 폐쇄감)이나 압박감 등으로 인한 천공조망권의 침해를 받게 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 재산적 손해에 대한 피고의 책임 제한
• 원고들이 일조권 침해로 인하여 입은 재산상 손해는 원고들 소유 아파트의 시가 하락분 상당액이라 할 것인데, 토지소유자의 사유재산권 보장, 공급이 제한된 토지의 효율적인 배분과 이용이라는 공익적 측면에 비추어 어느 한 당사자에게 일조 이익 등을 절대적으로 보장하기는 어려운 점, 건축법상 이 사건 건물을 14층까지 건축할 수 있으나 원고들을 고려하여 11층까지 건축한 점,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 부지에 이미 1985년 준공된 3층 상가가 있어 고층 건물이 신축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재건축 기대라는 우연한 사정으로 인한 것이기는 하나 현재 원고들 소유 아파트의 시가가 많이 상승한 점 등에 비추어 형평의 원칙상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50~70%로 제한함
- 정신적 손해(위자료)
• 원고들은 일조권 침해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와는 별도로 일상생활을 함에 있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된 것으로 보이고, 이는 재산상 손해의 전보만으로 완전히 치유된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위자료 지급의무를 인정함
|